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합 626』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1.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3.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등) 피고인은 C( 본건으로 2009. 1. 16. 징역 5년 선고, 2009. 4. 23. 확정) 과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여성들을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4. 6. 19. 05:30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30세) 의 집에 이르러 C과 함께 미리 준비한 스타킹으로 복면을 한 후 그곳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집안에 침입하였다.
C은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에 부엌에 있던 흉기인 칼을 가지고 와서 들이대고 “ 조용히 해라.
칼이 있으니까 다칠 수도 있다.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스타킹으로 양손을 뒤로 결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등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이어서 피고인은 C으로부터 결박된 채로 강간을 당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C과 함께 피해자가 결박된 채로 반항하지 못하는 있는 사이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과 시가 5만 원 상당의 14K 금 목걸이를 빼앗아 강 취하였다.
3. 특수강도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C과 함께 위 E와 함께 잠을 자 던 피해자 F( 여, 31세 )에게 “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을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