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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0 2013고단64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 A, B은 용인시 처인구 F(2층)에 있는 불법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C은 위 A 등으로부터 일당 65,000원을 받고 일하는 종업원이다.

2. 미등급분류 게임물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혹은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종업원인 G과 함께, 2013. 7. 25.경부터 같은 달 30. 20:00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경마모사류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30대를 설치해놓고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H 등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포인트 카드(1만 원에 200점)에 충전시켜주고, 그 손님들로 하여금 카드를 게임기에 인식시켜 실제 경마와 유사한 방식으로 달리는 말에 배팅하게 하여 그 배당에 따른 당첨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미등급분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H, I, K, L, M의 각 진술서

1. 카드, 사진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감정결과 회신서 편철)-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굿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