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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16 2012고정11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친구지간인 C, D과 2012. 3. 17. 02:15경 부산 수영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그 전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G로 가서 놀기 위해 자신의 차량에 친구를 태우고 C와 D은 택시를 타고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호텔’ 부근에서 만나기로 하여 각자 출발하였으나, 위 장소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 J(30세)를 본 피고인이 차량의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행이 욕을 한 것에 대하여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C, D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어깨 관절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K, L의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 C, M, D의 여자친구, M의 여자친구와 해운대에서 놀다가 G로 자리를 옮기기로 하고, D, C, M은 택시로, 피고인은 자신의 차에 D의 여자친구와 M의 여자친구를 태우고 각자 G 쪽으로 이동한 사실, D과 C, M은 먼저 목적지에 도착해 있었는데, 피고인이 목적지 근처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그 일행인 K, L와 시비가 붙은 사실, D과 C, M은 D의 여자친구로부터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그곳에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 사이에 다툼이 벌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일행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