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3.01.31 2012고합23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3. 9. 02:15경 혈중알콜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본가식당 앞 노상을 지웰씨티 쪽에서 금호어울림아파트 쪽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상황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캠리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캠리 승용차를 수리비 7,328,6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벗어나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일반)

1. 현장사진 등,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