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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노1534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경고문이 기재된 A4 용지의 귀퉁이에 본드를 발라 이를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전면 유리에 붙인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위 경고문이 쉽게 제거될 수 있을 정도로 위 경고문 용지에 본드를 발랐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조수석 옆쪽 펜더에 까지 흐를 정도로 본드를 바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이 손괴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리비 약 796,223원 상당” 부분을 “수리비 약 631,423원 상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경고문이 기재된 A4 용지에 본드를 발라 이를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전면 유리에 붙이면서 위 자동차의 전면 유리 일부 및 조수석 쪽 펜더에까지 나선형 등으로 본드를 바른 점, 위 자동차에 추가적인 손상을 가하지 않으면서 위 본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본드가 붙은 유리를 교환하는 등의 수리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