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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27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20:1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1세)이 안주를 가져다 주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2회 두드리듯이 만지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손님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정도를 훨씬 넘어선 것인 데다가 기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깜짝 놀라고 눈물이 났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도 있었다고 보인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