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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27 2016고합1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23:00 경 구미시 C 원룸 205호( 피고인의 집 )에서, 피해자 D( 여, 1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이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는 등 반항하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일부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담긴 D의 진술 및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 전력( 성폭력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만 만졌을 뿐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행위를 한 바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