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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7노38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75% 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2000년 경, 2006년 경, 2009년 경, 2011년 경 음주 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았고, 2012년 경에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법정형에 대하여 작량 감경을 한 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이 양형의 조건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