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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5152991

보관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D, E(이하 위 당사자들 모두를 일컫는 경우 ‘원ㆍ피고 등’라 줄여 쓴다)은 2015. 2. 5.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를 통하여 농업용 비닐하우스골조 강관제조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협약(이하 ‘이 사건 투자협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1차 증자후 발행주식 총수 160,000 주, 1주의 금액 5,000원, 증자자본금 총계 800,000,000원으로 하고, 당사자들은 아래 표와 같이 출자하여 F의 주식을 소유함(제4조), 다만 E은 추가 출자대금의 지급의무가 없이 5,000만 원으로 출자금 책정만 함 성명 주식수(주) 주식비율(%) 출자금액 직책 C 40,000(공로주 포함) 25 2억 원 감사 피고 36,000 22.5 2억 원 대표이사 D 24,000 15 1억 5,000만 원 이사 원고 36,000 22.5 2억 원 이사 E 24,000 15 5,000만 원 이사 C은 직접적 최대 주주로서 산업은행으로부터 약 29억 원을 융자받아 F의 사업자금(공장 및 사무동건립 토지와 건축, 기계설치, 원자재구입, 일반운영자금)으로 충당 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과의 교섭에 따르는 모든 권한과 역할을 행사하여 융자발생을 책임지며, 산업은행 융자 후 공장건축과 기계설치 등 회사 공장 준공 시까지 회사의 회계책임 전권을 갖는 임무를 부여하며, 공장 준공 후 회사 정관 및 운영규정에 따라 회사 감사 임무를 수행함(제5조 제1항) 피고는 직접적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 운영의 최고 책임자가 되며, 공장 준공 후 이사회 결의와 대한민국 세무회계법에 따라 회사를 경영함(제5조 제2항) 원고는 회사 주주로서 이사 직책으로 회사의 대외적 업무(홍보와 각 단체섭외)와 영업부에서 이사회의장을 보좌함(제5조 제4항) 공장 준공 전까지 회계업무는 C이 주관하여 집행하고 공장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