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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5노59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1. 제1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2....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1) 피고인 A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추징액이 모두 과다하게 산정되어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 원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의 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이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피고인 B(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1) 직권 판단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병합된 각 사건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소정의 예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안에서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두 개의 형이 선고된 제1 원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 판결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과 검사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일반적 법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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