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벌금 9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들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행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도 2002년에 상해죄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란에 ‘ 상상적 경합’ 이 누락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한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는 파기하지 않는다. .
범죄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