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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1167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4. 위 형이 확정된 자인바, 공소외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3. 28.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 177-15 서울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B이 C EF소나타 승용차를 시운전을 빙자하여 가져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이 은평구청 뒤에서 만나 시운전해본다고 승용차를 운전해 가지고 가서 아직까지 반납하지 않았으니 수사하여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서울서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여 위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차량번호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