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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6 2014가단23734

공사잔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7. 피고와 사이에 대금 1,372,000,000원에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지하2층 지상4층의 고시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2012. 9. 6.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9. 21. “지하의 증가된 공간을 방으로 만들어 28개로 만들고, 가구, 싱크개수대, 침대를 추가한다. 공사계약금액 1,372,000,000원에서 기 지급액 1,189,500,000원의 잔금과 추가공사비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330,000,000원을 지급한다. 더는 추가공사가 발생하더라도 이 금액 내에서 마무리한다. 공사완료는 입주청소 및 모든 인테리어와 가구가전이 입고된 상태를 말한다.”고 합의(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약정금 3억 3,000만원 외에도 샤시, 석재, 싱크대, 미장, 도배, 페인트 등 6,380만원에 대한 추가공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800만원, 원고의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1억 2,333만원 합계 3억 1,133만원을 지급하였던바, 피고는 원고에게 잔대금 8,247만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추가공사는 없었고,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3억 3,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피고는 원고 또는 원고의 하도급업자에게 합계 3억 5,797만원을 지급하였던바, 피고는 원고에게 더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약정 이후 2012. 10. 15.부터 2013. 2. 28.까지 피고는 원고가 하도급을 준 D, E, F, G 등에게 17회에 걸쳐 1억 2,333만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공사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