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3, 44, 4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압수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 2호( 만원권 1매), 제 3호( 천원권 27매), 제 13호( 루 치아노 1개) 내지 제 31호( 귀금속 케이스 1개), 제 34호{ 필름 카메라 세트( 니콘) 1개}, 제 35호{ 디지털 카메라 세트( 니콘) 1개}, 제 36호( 파우치 가방 1개), 제 38호( 동 전 지갑 1개), 제 39호( 여성용 가방 1개), 제 40호( 케녹스 가방 1개), 제 46호( 드라이버 1개), 제 48호{ 헤라( 껌 떼는 도구) 1개}, 제 50호( 골프 볼 마커 1개) 등은 절도 범행의 장물로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들( 증 제 2, 3호에 대하여),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1 순 번 12번 기재 피해자 성명 불상자( 증 제 13 내지 31호에 대하여), 위 범죄 일람표 1 순 번 11번 기재 피해자 성명 불상자( 증 제 34, 35, 36, 40호에 대하여), 피해자 AB( 증 제 46호에 대하여), 피해자 AH( 증 제 48호에 대하여), 위 범죄 일람표 1 순 번 10번 기재 피해자 성명 불상자( 증 제 50호에 대하여) 등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고, 기록 상 위 각 압수물이 가 환부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심은 판결로써 위 각 압수물을 위 각 피해자들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