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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5 2012가합18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E은 2008. 9. 29.경 피고 D와 사이에 E 소유의 강화군 F 외 5필지 지상에 있는 G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임대기간 2008. 10. 5.부터 2013. 10. 14.까지, 차임 월 1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D는 2008. 10. 13. E의 통장으로 임대보증금 중 일부로 4,0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부터 위 펜션에 수영장, 부대시설 공사를 하면서 나머지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을 공사비로 지급하였다.

나. 피고 D가 위 부대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위 펜션을 운영하던 중, E은 2009. 4. 27. 펜션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고, 2009. 4. 30. 그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2억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위 피고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 D, C는 2009. 5. 경 원고와 E에게 김포시 H 소재 농가주택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위 주택 신축에 관한 비용과 수익을 반반씩 분배하되, 위 피고들의 딸인 피고 B 명의로 농지원부에 등록을 하고 농가주택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마치면 원고와 피고들이 위 주택에 관하여 공동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였다.

이행각서 농가주택(이주단지)에 관한 내용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주소 : 김포시 I 외 14필지(약 10,000평) 개인별 필지 구분토지 : 약 300평 가격 : 평당 60만 원 개인별 필지 구분확정 : 농지부원본이 나온 후 위치 확정 비용부담 : 총 예상비용 1억 8000만 원 (80%는 향후 단체 융자 신청, 20%인 3,600만 원 과 인허가 비용, 중개료, 농지원부 취득비용 등) 현재 5,000만 원 입금 상태. 위의 내용과 같으며 지급된 2,500만 원을 책임질 것임을 각서 합니다.

수익과 지출 비용은 공동분배한다

(50:50) 각서인 피고 B, D, C

라. 피고들은 2012. 7. 17.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