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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4.15 2016고합1

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 피고인은 2015. 1. 경 노숙인 무료 급식소에서 피해자 C(51 세) 과 만 나 그때부터 2015. 8. 경까지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를 하였고, 그 후 한 달에 5~6 회 가량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성관계를 하는 등 내연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7. 경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던 중 피해자가 TV에 나오는 여자 연예인을 보면서 “ 좆이 꼴린다, 저런 여자들 하고 평생 살고 싶다, 보지를 빨아 묵고 싶다, 니 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니는 좆같고 저 애들은 너무 이쁘다.

”라고 말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8. 오전경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와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얼굴 상반신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 인도 피해 자로부터 얼굴 등을 맞는 등 서로 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 경 신경 안정제를 먹고 자다가 일어나려고 하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 격분하여 “ 그런 가스 나 때문에 나를 기분 나쁘게 한 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는다, 나도 못난 것도 없다, 다른 더러운 가스나 하고 내하고 비교하지 마라. ”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이마, 목, 가슴, 배, 낭 심 등 몸 부위를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를 방치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결국 2015. 12. 11. 15:0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다발성 갈비뼈 골절로 인한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6 고합 3] 피고인은 2015. 9. 16. 07:00 경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