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3 2014가합7766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1. 1. 30. 서울 은평구 C, D 지상 E 제301호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 계약기간 2011. 3. 14.부터 24개월 동안, 임대차보증금 14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