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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3 2014가합7766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1. 1. 30. 서울 은평구 C, D 지상 E 제301호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 계약기간 2011. 3. 14.부터 24개월 동안, 임대차보증금 14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