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255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불법 경마 사이트를 운영관리하며 수익을 거두고, 그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사용하며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서, 범행 기간, 범행 방법과 내용, 범행에 따른 수익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경마 사이트 영업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 과정에서 지출한 경비를 제외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불법 경마 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더불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8개월 이상)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