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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7.18 2017가단1094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 영농조합법인은 원고에게 31,173,3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6.부터 2018. 7. 18.까지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사과농사를 짓는 농민이고, 피고 B 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 가공, 판매, 유통 등의 사업을 하는 법인이며, 피고 C은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 피고 D은 피고 법인의 이사이자 피고 C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14년부터 매년 수확한 사과를 피고 법인에 납품하는 등 피고 법인과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는데, 피고 법인은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사과 중 대부분을 E에 공급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7. 6. 15. 피고 법인과 저온창고에 보관 중이던 합계 127,340,000원 상당의 사과[대과 3,061상자{122,440,000원(= 3,061상자 × 1상자 당 4만 원)}, 소과 245상자{490만 원(= 245상자 × 1상자 당 2만 원)}, 이하 ‘이 사건 사과’라 한다]를 납품하되, 납품대금 중 계약금 1,000만 원은 같은 날 지급하고, 나머지 납품대금은 2017. 8. 15.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사과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법인에 이 사건 사과를 납품하였다. 라.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2017. 6. 16.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 12. 27. 3,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잔대금으로 87,340,000원(= 127,340,000원 - 1,000만 원 -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법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 법인은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사과를 E에 납품하여 왔는데, E는 ‘껍질째 먹는 사과’를 판매하고 있으므로, 유기농법으로 재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