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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8 2018노28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자신이 보살펴야 할 피해 아동 9명에게 총 28회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 아동들은 만 2~3 세의 어린 아이로서 이러한 학대행위에 적절히 저항하거나 자신을 방어할 수 없었고 위 학대행위는 앞으로 피해 아동들의 성격 형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동들의 부모는 현재까지 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현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일을 그만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25번의 일시인 ‘2017. 3. 23.’ 을 ‘2017. 3. 24.’ 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