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8.23 2016고단3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4.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00:05 경 보령시 한내 로터리 길에 있는 한내 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청로에 있는 청 라 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 사건 약식 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사상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어떠한 사유로도 음주 운전은 용납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아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비난 가능성이 큰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