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1.04.21 2021고정2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 01: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822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월 암 IC 쪽에서 C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지 못하고 지나쳐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뒤쪽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에 있는 범계 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8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의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