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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3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B에게 “ 통 장과 카드를 어떤 사람에게 빌려주고 매일 10만 원씩 받고 있다.

네 통장과 카드를 그 업자에게 빌려주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 ”라고 말하고, B으로부터 B 명의의 부산은행 (C) 통 장 및 신한 은행 (D) 통 장과 위 계좌들과 각각 연동되는 체크카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3. 경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E’ )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 대여료 지급을 약속 받고, 화물 택배를 통해 서울 강남구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있는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정서 등

1. 내사보고( 압수영장 집행에 대한 건), 내사보고( 수사 진행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