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7. 경 피해자 B 과의 사이에 피해자와 그의 동생인 C이 공유하고 있는 안산시 단원구 D, E, F 토지를 매매대금 1,872,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에게 계약금 18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중도금 지급 기일에 약정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고, 2014. 4. 14. 무렵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계약금 180,000,000원을 반환 받을 수 없게 되자, 2017. 1. 19. 12:46 경 서울 금천구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금 180,000,000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 야, 이 씨 발 놈 아. 내가 확 엎어 버리고 너 칼로 사시미로 찍어 부릴까 ”, “ 새끼야, 땅을 팔았으면 씨 발 놈아, 돈 다 가져가고 땅 주면 될 거 아니야.
좆만한 것 아.”, “ 너는 근본적으로 내가 보기에 사기꾼이야.
내가 너는 딱 언제 내가 들이 대버 릴 꺼야. 한번. 조심해.”, “ 내가 언제 내가 한번 너 갈아 버려도 내가 한번 갈아 버릴 꺼야. 조심해 다녀. ”라고 협박하고, 2017. 2. 7. 16:2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약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 계약금은 돌려주란 말이여.”, “ 그러면, 여 보세요.
B. 너는 그럼 나한테 죽어. 거짓말이 아니라.”, “ 너 그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너. 내가 그렇게 작업할게.
명심해 라. 인정하라 이 말이야.
”, “ 그러면 B이 내 말 안 듣고. 피눈물 나게 내 해 줄게.
그러면.”, “ 계약금을 돌려줄라, 이거여. 그럼 너 배 때지 따 버릴게.
하여튼 너 각오해.”, “ 나는 감옥, 빵에 가 5년 살면
돼. 나 거짓말 아니 여.”, “ 너, 너 좋은 말 할 때 일부 돌려줘 라. 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