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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7 2013고단69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8.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 빌딩 8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을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07. 8. 8.경 대전 동구 G, H, I, J 지상에 위치한 K 건물 및 그 대지를 매수하면서 그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같은 날 현대 스위스 저축은행으로부터 60억원을 대출받고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과 위 건물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을 위 다올부동산신탁에 신탁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0.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대전 동구 G외 3필지에 리모델링 중인 K 건물은 많은 사람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계약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할 수 있으나 당신에게 우선권을 주고자 한다. 1억 2,000만원을 상가분양 계약금으로 투자하면 4개월 이내에 프리미엄이 4,000만원 이상 형성될 것이고, 현금을 원한다면 4개월 이내에 1억 6,000만원으로 정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과 수탁회사인 위 다올부동산신탁 사이에는 위와 같이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어 2007. 8. 9.자로 각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 신탁 계약에 따라 위 건물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등의 처분 행위 및 타인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의 소유권 제한 행위를 할 수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140억원에 달하고 위 건물에 대한 분양실적도 저조하여 공사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분양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프리미엄 또는 정산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