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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9 2014가합4211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1. 12. 및 2007. 11. 13.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별지 목록 기재의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후 2008. 3. 14.부터 2013. 2. 12.까지 폐렴, 요추염좌, 화상, 관절염, 기관지염, 어지러움 등으로 17회에 걸쳐 250일간 입원하고, 원고로부터 합계 50,201,32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았다

(이하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원고를 합쳐 ‘원고’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입원의 필요가 없음에도 장기간 입원함으로써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므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 합계 50,201,32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