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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14 2017도12673

변호사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480,346,735원의 추징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사실 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에 관한 항소 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변호 사법 제 111조 제 1 항의 ‘ 청 탁’, ‘ 알 선’ 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