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8. 08:0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목천동에 있는 농어촌진흥공사 앞 교차로를 김제 방향에서 목천삼거리 방향으로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미끄러웠고, 전방에 피해자 C(42세)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자동차 앞부분으로 위와 같이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싼타페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싼타페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싼타페 승용차 하부로 밀려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골절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