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1년경 부산에 있는 병원 정신과에서 ‘편집성 정신분열증, 알코올의존증’ 등의 진단과 함께 약물치료를 받은 이래 교도소에 수용중인 최근까지도 ‘피해망상, 환청, 불면’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나 방법,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약 10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십 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출소한 지 한 달 남짓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정신적ㆍ육체적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상해, 제1유형,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6월]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