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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가합34574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585,167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24.부터 2016. 4.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설립 및 사업 추진 피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으로서 2005. 12. 28.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경남기업’이라고 한다)와 공동사업주체로서 사업부지에 D아파트 299세대(조합주택 276세대, 일반분양 23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의 조합원 가입 및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 1) 원고는 2007. 9. 초경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기로 하고, ‘B 지역주택조합 가입신청서’와 ‘B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 그 밖에 조합가입에 필요한 서류들인 ‘위임장’, ‘각서’ 등의 양식에 원고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기명ㆍ날인한 다음 피고에 교부하였다. 그 중 가입계약서 말미에는 시행사란에 피고(조합장 E), 시공사란에 경남기업 명의의 각 기명ㆍ날인이 있다. 2) 피고는 2008. 10. 18.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동ㆍ호수를 추첨한 후,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당첨되었다”는 내용의 당첨확인증서, 조합원용 당첨확인증을 각 작성ㆍ교부하였고, 그 무렵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그에 따라 원고는 다음 <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그 분양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439,827,410원을 지급하였다.

<표 1> 순번 지급일 지급금액(원) 1 2007. 9. 10. 231,000,000 2 2007. 12. 1. 15,000,000 3 2008. 4. 1. 15,000,000 4 2008. 7. 30. 15,000,000 5 2008. 11. 28. 15,000,000 6 2008. 12. 9. 6,673,200 7 2009. 9. 23. 142,154,210 합 계 439,827,410

다.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입주 및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 1 원고는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