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이와 같이 운전을 한 이후에 집에서 막걸리를 마셨을 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3. 21. 17:59경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모동면 금천리에 있는 농협직판장 앞 도로를 지나갔고, 위 지점부터 피고인의 집까지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 6분 정도 걸리는 점, 피고인은 E의 집 대문 앞 도로에 세워둔 피고인의 차량을 피고인의 집 안으로 이동하여 주차한 직후 기름통을 옮기고 있는 E와 시비가 되어 5분~10분 가량 실랑이를 벌였는데, E는 같은 날 18:13경 경찰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는 5분~10분 가량이 소요된 점, 피고인과 E는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같은 장소에서 말다툼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금천리 농협직판장 앞 도로를 지나와 E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살펴보았을 때,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량을 집 안으로 이동시킨 후 집 안에서 막걸리 2병 반을 마셨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E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E의 집 대문 앞 도로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피고인의 집 안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목격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