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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4 2014고단5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도봉구 E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 C, 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었던 자들이다.

피고인

A은 2013. 10. 14.경부터 2013. 10. 17.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1대, 야마토 게임기 10대 및 CCTV 등을 설치하고, 종업원으로 피고인 B, C, D을 고용한 후 피고인 B, C, D은 손님들의 담배 및 음료수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 등을 하고, 피고인 A은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10,000점이 적립된 게임용 충전카드를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위 바다이야기 게임 등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게임을 종료한 후 게임용 충전카드를 리더기에 대면 점수의 10%가 공제된 금액이 카드에 찍혀 그 금액을 환전하여 줌). 2. 피고인 D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0. 17. 18:30경 위 게임장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위 게임장에서 일하게 된 경위 등을 기재하라고 받은 자인서의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라고 각 기재하고, 위 게임장에서 일하게 된 경위를 기재한 다음 '2013. 10. 17.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종업원 자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