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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4584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8. 24. 21:14 경 부산 수영구 C, 1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공무원에게 전문의약품인 실 데나 필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여성 흥분제 아 프로 드- 에프 (Aphrod-F) 1통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7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