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2.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8.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원심이 판시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첫 행의 ‘피고인은’과 ‘지적장애’ 사이에 “2012.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8.경 그 판결된 확정된 자로서”를 삽입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의 점 :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