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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4 2015가단188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43,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6.부터 2017. 9.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7. 25. 피고가 당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건물 1,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식당(E)(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상 “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지칭한다). 제2조(식당명) 식당명은 E이다.

제4조(출자의무) “갑”, “을”은 균등 비용(각 50%)으로 참여한다.

제15조(특약사항)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갑과 을은 각각 건물보증금 일억 원을 둘로 나누어 오천만원씩 부담하고 건물집기 및 모든 식당시설물을 일억 원으로 평가하여 오천만원씩 지급한다.

갑은 집기 시설금 오천만원을 식당자본금으로 지급하고 을은 기존 모든 시설물로 오천만 원 입금을 대체한다

(승합차량은 제외). 4. 경영과 자금관리는 갑이 맡아하되 을과 상의하여 하도록 한다.

5. 을은 갑에게 받은 집기시설물 대금 오천만 원 중 이천만 원을 E 운영비로 지불한다.

나. 이 사건 동업계약 중 특약사항 제1항에 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식당 시설투자비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일인 2014. 7. 25.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는 시설물 및 집기를 5,0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권리, 집기(시설)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시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4. 8. 11. 2,000만 원을 각 지급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