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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51268

임차료 지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271,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2017. 2. 6.까지는 연 6%, 그...

이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건설에 필요한 가설자재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 피고(변경 전 상호 : 웅준토건 주식회사)는 포항 소재 B초등학교 이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수급하여 시공하는 자인 사실, 원고 및 피고는 2016. 5. 11. 위 공사와 관련하여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유로폼, 파이프 등의 자재를 임대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2016. 6.까지의 임차료 중 연체된 금액이 67,271,300원인 사실, 피고의 현장대리인 C이 위 연체 임차료를 2016. 9. 9.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3호증)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 임차료 67,271,300원과 이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9.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2. 6.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해 피고가 주식회사 일토종합건설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주식회사 일토종합건설이 모두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는 연체 임차료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와 주식회사 일토종합건설 사이의 위 합의를 원고가 동의 또는 승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여전히 위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를 부담한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청구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