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4.25 2014노2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속으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위 화물차를 수리비 9,901,2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누범가중 란의 “형법 제35조”를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