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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6 2016가단31433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2 건축물현황도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