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06 2016가단31433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2 건축물현황도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2 건축물현황도 표시 1, 2, 3, 4, 1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