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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15 2016고단28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889] 피고인은 2016. 9. 2. 05:2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들의 다툼’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4세)이 위 다툼을 제지하자 화가 나 “씨발, 경찰이면 다야”라고 소리쳐 욕을 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손으로 올려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게 되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및 오른쪽 팔 부분을 수 회 걷어차고, 발로 위 순찰차의 뒷문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우측 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합계 약 378,156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016고단3319] 피고인은 2016. 10. 9. 08:05경 경기도 광주시 태봉로 42번길 47-2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탄천I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견적서

1. 사진, CD [2016고단3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