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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3.26 2019고합305

존속살해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B(여, 60세)의 아들로, 조현병 환자이며 정신장애 3급이다.

피고인은 2019. 9. 5.경 경기 포천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키우던 강아지를 때려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듣고 화가 나 있었다.

피고인은 2019. 9. 6. 10:43경 피해자의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달라’는 112 신고로 찾아 온 경찰관, 119 구급대원 등에 의해 119 구급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후송되게 되었고, 같은 날 11:20경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에 있는 구리방향 소흘IC 부근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포천소방서 소속 E 119구급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은 후, 집에서 미리 가지고 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문구용 칼(칼날길이 4.5cm, 총 길이 10.5cm)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그었으나, 동승하고 있던 경찰관의 제지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경정맥의 손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F, B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119구급차량 내부 확인), 수사보고(구급차량 내부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및 진단서 첨부) [2020감고2]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