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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10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무등록 PCX 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03:50 경 업무로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B 앞 도로를 C 고등학교 방면에서 D 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1 차선 도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 남, 51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초점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부천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PCX 125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범죄인지( 여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