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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1 2017가합5500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 주식회사에 1,691,088,485원, 원고 주식회사 B에 1,583,477,944원, 원고 C...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H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은 인천 부평구 I 일대에서 H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0. 2.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3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다. 2) 원고들은 건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들로서, 2010. 6.경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되었다.

3) 피고들과 J, K, L, M, 2015. 8. 31. 사망한 N(이하 ‘이 사건 조합원들’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조합의 임원 또는 조합원 등으로서, 원고들과 이 사건 조합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가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 사건 조합의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나. 공사도급가계약,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들과 이 사건 조합은 2010. 9. 30.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가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공사도급가계약 제16조 제4항에 근거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에 사업추진경비 등을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공사도급가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이 사건 조합원들이 연대보증인으로서 각각 서명, 날인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2. 말경까지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

)가 1,691,088,485원,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

이 1,583,477,944원,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