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L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과 절친한 사이로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잘 알면서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들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며, 2014. 8.까지 E, G에 대한 채무를 계속하여 변제하는 중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C에서 ‘D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C에서 ‘F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초등학교ㆍ중학교 동창관계이다.
피고인은 2007년경 피고인의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여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렵게 되자, 지인인 피해자에게 생활비나 사업자금 등을 빌려달라는 명목 등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위 ‘F식당’에서 자금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나도 대출이 필요한데, 네 남편 J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신용등급이 괜찮으니, 내가 보증을 서고 J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반씩 나누어 사용하자. 원금과 이자도 반씩 나누어 갚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해 발생한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개인카드 사용대금 및 은행 대출금 채무도 총 8,500만 원 상당이어서 매월 450만 원 상당의 원리금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를 반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