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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4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1. 8.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1. 6. 3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 (2011. 8. 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1. 10. 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1. 12.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2. 9. 2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3. 1.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8. 6. 6. 00:11 경 화성 시 반송동 남 광장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화성 시 반송동 아시 아프라 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1년 4 월경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고, 2011년 6 월경 무면허ㆍ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며, 2011년 10 월경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필요한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