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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6 2017노2228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적이 없고, 술에 취해 콜라 텍 밖으로 나오면서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피하여 그 자리를 벗어났을 뿐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및 피해자와 동행한 일행들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인 2017. 2. 2. 발급 받은 상해 진단서의 내용이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원심 증인 H의 진술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먹질을 하거나 발로 차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는 당 심 증인 K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에어컨을 트는 문제로 실랑이를 하였다는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손을 쳐서 뿌리쳤다고

진술하였는데( 증거기록 제 25 면), 이러한 진술이 원심 증인 G의 진술과 행위 태양에서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뒤쪽에 있는 의자에 몸을 부딪히게 함으로써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