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고등법원 2019.12.18 2019노5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으며,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12. 1. 10.부터 2016. 4. 25.까지 피해자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8억 2,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실제 손해액은 9억 2,800만 원(= 17억 5,600만 원 - 8억 2,800만 원) 가량인 점, 피고인이 현재 희귀병인 시신경척수염을 앓고 있는 자녀를 포함하여 총 3명의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주면 중도금과 잔금을 곧바로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기화로 담보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돈이 17억 5,600만 원 상당의 거액이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손해를 온전히 변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징역 3년 ~ 6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