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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5.12 2015고단1140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동 정범의 행위 B, C은 목포시 D에 있는 ‘E 게임 랜드‘ 게임 장의 실제 운영자이고, F은 허가 명의자이며, 피고인은 종업원이다.

B, C은 2013. 6. 28. 경부터 2013. 7. 8. 경까지,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게임 장에서 이용자가 틀린 그림을 맞추면 1,000 포인트가 증가하고 5,000 포인트가 되면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며, 자동 버튼 누름장치( 일명 ‘ 똑딱이’)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참여 없이는 게임 물의 목적이 불가능하도록 등급 분류를 받은 ‘ 정글 나라 III' 게임 기( 등급 분류결정번호 : CC-NA-120803-002 )를 위 ’ 똑딱이‘ 만으로 계속 게임 및 게임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불새 그림이 당첨되면 500,000 포인트가 적립되는 등으로 게임 내용을 변경하여 위 게임기 40대를 위 게임 장에 설치하고,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제공하여,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제공하고,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일명 ‘G’) 과 공모하여 위 게임 장에서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위 ‘ 정글 나라 III’ 게임 기 조작을 통해 획득한 5,000원 권 아이템카드 1 장을 4,5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방조 피고인은 2013. 6. 28. 경부터 2013. 7. 8. 경까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