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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1 2013가단29759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42,1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8.부터 2014. 12.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회사는 플라스틱 착색제의 생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2. 5. 8. 서울본부 B 직원으로 피고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이다.

(2) 원고는 2012. 5. 18. 11:00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 능산리 173-1 소재 피고의 제조공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공장업무를 경험하기 위하여 컨테이너에 물품을 적재하는 상차작업을 하였는데, 컨네이너 입구부분에서 마지막 상차작업을 하던 중 1.5m의 높이에서 미끄러져 아스팔트 바닥에 추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두개골 골절, 요추 1번 압박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B 직원인 원고로 하여금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게 하면서 고소전용작업대를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고, 작업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휘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현장에서 작업하도록 하였으며, 그 작업 도중에 원고가 추락함으로써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상차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후방을 잘 살피는 등 자신의 안전에 주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