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의 상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3. 22. 18:0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고의 농막 앞에서 원고와 땅 개발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이마로 원고의 입술 부분을 들이받아 원고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10. 2. 이 사건 상해와 관련하여 상해죄로 기소되었고, 2015. 2. 1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고정74호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대구지방법원 2015노1022호 항소기각 판결, 대법원 2016도14577호 상고기각 결정을 거쳐 2016. 11. 1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상해사건’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상해 당시 피고도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는데도, 원고는 이 사건 상해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여 위증하였다.”는 취지로 상해죄 및 위증죄로 고소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7. 30. 상해죄의 범죄사실로, 2016. 1. 29. 위증죄의 범죄사실로 각 기소되었다. 라.
그러나 원고는 상해죄에 대해서는 2016. 1. 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고정61호로, 위증죄에 대해서는 2016. 5. 11. 위 법원 2016고정3호로 각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각 무죄 판결은 상해죄에 대해서는 2016. 8. 10. 대구지방법원 2016노229호, 위증죄에 대해서는 2016. 9. 9. 위 법원 2016노1992호 각 항소기각 판결을 거쳐 2016. 8. 18., 2016. 9. 20. 각 확정되었다
(이하 ‘별건 상해 및 위증사건’이라 한다). 마.
원고는 별건 상해 및 위증사건에서 변호사 비용으로 합계 6,500,000원을 지출하였는데, 위 각 무죄 판결을 근거로 형사비용보상을 청구하여 2017. 4.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으로부터 형사비용보상으로 3,950,000원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