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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5165604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채권에 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A는...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소멸시효 항변 및 권리보호이익에 관한 판단 1)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채권 : 주채무자 피고 A에 대한 전소판결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단20102호 사건은 2005. 7. 13.에, 연대보증인 피고 B에 대한 전소판결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단20119호 사건은 2005. 7. 28. 각각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로부터 10년이 이미 지난 2017. 7. 18.에서야 신청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음(갑 제5호증 참조). 2) 티와이머니대부 채권 : 전소판결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922395호 사건은 2008. 11. 27. 확정되었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이전인 2017. 7. 18.에 신청되었음(갑 제7호증 참조). 다.

소결 따라서 피고 A는 원고에게 티와이머니대부 채권 원리금 합계 7,074,244원 및 그중 잔여 원금 2,252,551원에 대하여 2017.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소 중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채권에 관한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티와이머니대부 채권에 관한 청구 부분만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